고소장대행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행 녹음 파일
통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녹음 파형 화면의 휴대전화 옆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며 녹취 내용을 받아 적는 손

녹음은 말로 이루어진 범죄를 보여 주는 강한 증거입니다. 다만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증거로 써도 되는지가 갈리니 먼저 확인하세요.

Q.어떤 녹음이 문제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기 어렵고,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 전화나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통화를 본인이 녹음한 파일은 고소의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녹음 전 확인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가요?
아니라면 녹음하지 마세요

Q.녹취록은 꼭 만들어야 하나요?

수사관이 긴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에는 녹음 일시, 대화한 사람, 발언을 화자별로 적고, 문제 발언이 파일의 몇 분쯤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Q.녹음 파일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원본 파일은 녹음한 기기에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따로 저장하세요. 파일을 편집하거나 잘라 내면 원본과 같은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한 휴대전화를 바꿀 계획이라면 원본 파일과 녹음 일시 정보를 함께 백업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에 녹음 파일을 보내 주시면 고소장에 필요한 발언을 골라 본문에 인용하고 증거로 연결합니다. 녹음이 길다면 문제 발언이 나오는 대략의 위치를 함께 알려 주세요. 이 녹음을 써도 되는지 확신이 없으시면 보내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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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행 녹음 파일,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녹취록은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녹음 일시와 대화한 사람을 적고, 발언을 화자별로 들리는 그대로 옮기세요. 고소장에 인용할 부분은 정확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잘라서 내도 되나요?
원본은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부분을 따로 들려주고 싶다면 원본과 함께 제출하고, 녹취록에 문제 발언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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